2015년 8월 14일 금요일

엘살바도르 CCTV 관제요원 전문교육 및 인증제도 추진


엘살바도르 경찰은 CCTV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증거가치 향상을 위해 전문 교육과 더불어 법정에서 전문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다.

사실 일반인이 관제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해 엘살바도르는 현장경험을 갖춘 경찰관들이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대부분 대학 졸업자(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순경도 있음)이며 관제 경력이 오래되어 Proactive monitoring 면에서는 우리보다 뛰어나다.

다음은 지난 8월 11일 현지 경찰교육원(ANSP(Academia Nacional de Seguridad Publica) 승진 후보자 과정에 전문가 자격으로 초청되어 911센터장 고디네즈, 부센터장 두봉 등 3명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그들의 해박한 지식과 뜨거운 관심에 다시금 놀랬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 내가 많이 배운다.

□ 주제 발표 요약 - CCTV관제요원 전문교육 및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1. 주제 선정 배경
가. CCTV 관제요원과 기술자들은 영상 감시 관련해 적절한 훈련을 받았는가?
나. 전국적으로 산재한 CCTV 센터들이 현재 시민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잘 보장하는가?
다. 수사 및 기소절차에서 CCTV 영상물을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법규를 갖고 있는가?
라. CCTV 센터에 대한 국가 수준의 표준화 방안이 있는가?
마. PNC는 CCTV 센터를 최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2. 문제 제기
가. 2011년 9월28일 PNC 911센터 산하에 '비디오감시 통제센터(CCVV, 이하 CCTV관제센터)' 설치, 비설치 지역으로 범죄전이 등 부작용도 있으나, 지난 4년간 관찰된 결과는 경찰 대응력을 강화하고 검찰 및 법원에 제공한 증거의 양과 질의 향상을 가져옴
나. 그러나,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디지털 영상물의 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증거 채택에 어려움이 있음
다. 또한, 증거물의 적절한 추출 등 Chain of Custody에 대해 수립된 절차가 없고, 관제요원에 대해 전문화 교육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
라. CCTV 자국 전문가가 없어 CCTV 센터별로 표준화되지 않은 외국 전문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 및 운영에 대한 교육 과정도 부재함, 이에 따라, PNC, 지차체, 민간 CCTV간 상호연결에 어려움 발생
   * 1992년 비디오영상물이 증거 쟁점이 된 사건에서 FBI 전문가가 분석 지원
  ➩ 전문가 교육 및 인증 제도 도입 / 디지털증거 처리절차 수립 필요
3. 프레임워크
가. 역사적 배경
1) 도입단계: 2011.9.28일 코이카의 지원으로 50대의 PTZ 카메라, 42TB 저장공간 규모의 CCTV 관제센터 설치, 관리자 등 총 17명 인력 증원
2) 양적확대: 2014.2월 총 360대의 회전형, 차량번호인식, 고정형, 얼굴인식 카메라 추가 설치하고, 신규 CCTV 관제센터 오픈
 * 65%는 중앙역사구역, 30%는 산살바도르 서부지역, 5%는 쏘야팡고, 델가도, 산타떼클라 등 외곽지역
나. 기술적 특성
1) 현재 엘살바도르는 광케이블과 무선방식을 통해 데이터 전송중이나, 유럽의 경우 무선방식은 전자기파의 유해성 문제로 학교 근처 등에서는 특정 지역은 사용 제한하는 법제가 있음
2) 엘살바도르의 경우 초기 설치의 용이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 확장 편리성 등으로 무선방식 채택, 하지만 장기적으로 휴대폰 등 무선 환경의 확대에 따라 전자파 간섭을 피하기 위한 전송 강도 상승으로 유해성 논란 가중 우려
3)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광케이블 채택하여 전송 속도와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높은 유지보수 비용과 확장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점
4) 그럼에도 유럽 등 광케이블을 채택하는 이유는 적은 CO2 배출 등 친환경적이며, 무선과 달리 30년 가까이 안정성이 보장됨
5) 어느 방식이든 가상순찰은 순찰차를 이용한 경찰활동에 비해 유류 소비를 줄이고 공해물질 배출 절감 등 등 훨씬 친환경적이다.
다. 법적 검토
1) 헌법§159: 국방과 공공안전은 각각 별도 부처에 둔다.
2) 경찰조직법§1: 국립경찰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범죄의 예방과 검거, 국내 평화, 안녕, 질서 및 공공 안전 유지, 국립경찰외 어떤 무장 경찰도 두지 않는다.
3) 경찰조직법§13: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범죄자 수사 및 증거 수집 수행 또한 인권위원회 검사, 선거관리위원회의 판사의 수사 요청도 받음
4) 형사소송법§195: 판사 또는 법원은 과학 및 기술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증거 조사 및 평가를 명할 수 있다.
  * 변사 발생시 ‘법의학기관(del instituto de medicina legal)’을 통한 검시
5) 형사소송법§196: 전문가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임명할 수 있다. 또한 경험과 특별한 적합성이 있는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가진 자도 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6) 형사소송법§226: 판사 또는 법원은 과학, 예술, 기술 분야의 특정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증거를 설명하거나 평가할 때 전문가에게 명할 수 있다. 단, 긴급한 경우 준전문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상시와 임시 두 종류가 있으며, 전문가에는 ①법의학센터 또는 산하기관에 속해 있으며 대법원의 지정을 받은 자, ②국립 경찰의 기술자 또는 전문가, ③엘살바도르국립대학교(UES) 학과 등 국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식 기관 전문가, ④국가보조기관 또는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센터의 장, ⑤법의학, 포렌식의 연구와 분석이 목적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 중 특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적으로 고용된 자, ⑤임시전문가는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위해서 자치법정에 의해 지정된 자, ⑥상시전문가는 절차의 수행시 증언이나 입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상시전문가의 일상적 급여에 그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기관은 전문가가 업무 수행토록 허가해주어야 한다.
7) 형사소송법§251: 압수 또는 수집한 물건 및 서류를 접촉한 자들은 수집, 포장, 운반, 분석 및 보관 등 전 과정에서 원본성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 또는 민원인은 경찰이 Chain of custody를 이행하는지 사법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8) 형사소송법§351: 서류들은 읽거나 열람하고, 물건은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녹음 및 시청각 자료는 통상적 방법으로 재생한다.
   영상물은 최근 형사절차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무죄추정)를 보호하기 위해 오직 참고적 증거로만 사용됨
라. 사회경제적 프레임워크
1) 비디오감시 시스템은 범행 탐지부터 증거제공까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는 ‘예방효과’는 명확치 않음을 보여준다. 단, 교통사고 및 백화점에서 절도 감소 등 특정 장소나 영역에서는 효과가 있고 화산, 쓰나미 등 자연재해 경보에도 활용된다.
2) 일부 연구는 범행 수법이나 범죄 장소의 ‘전이효과’에 대해 지적함. 그러나 이런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사에서 대상자의 2/3이상이 CCTV설치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했다고 조사됨
마. 정책적 함의
1) 엘살바도르는 폭력과 범죄의 만연으로 경찰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낮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시행중임
 지역경찰활동: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진출, 신뢰 회복 및 주민 참여 증대 유도
 범죄수사: 3대 핵심과제는 ‘조직’, ‘전문성’, ‘명확한 제도’ 개발. 특히 수사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CCTV’와 같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기술의 사용이 중요
* CCTV 영상물의 유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감독 및 시스템을 조작하는 인력의 인증이 무척 중요하며, 이를 통해 목격자를 대체하는 효과 기대
 경찰 정보 활동: 정보의 분석 양과 역량을 증대하기 위해 CCTV 시스템과 경찰 정보 시스템의 통합 필요. 즉 CCTV는 사건 발생시 실질적 목격자 역할을 하며, 시스템은 요구사항에 따라 프로그램될 수 있다. 훈련센터 창설이 민관 정보흐름의 창구 역할 기대
 인적 자원 개발: CCTV와 같은 전문 영역 근무자의 역량을 지속 개발. 훈련센터를 통해 전문성과 현대화를 달성 추구
 조직 및 제도의 조화 강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바. 개념적 프레임워크
1) 공공장소 비디오감시 시스템 도입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현재 엘살바도르에는 관련 법령이 없어서 스페인 ‘데이터보호법’을 연구에 참고
2) CCTV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법규 필요
4. CCTV 전문 인증 도입 관련 설문조사
가. 설문 조사 대상
   국립경찰 911센터내 CCTV 관제센터(CCVV: Centro de Control de Video Vigilencia), 지방정부 및 민간(은행연합) CCTV 관계자 대상
* 지방정부 모임은 산살바도르메트로에 포함된 시장들의 모임인 COAMSS와 전국 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COMURES로 구분됨
* ABANSA - 엘살바도르 은행 연합
나. 설문 주요 내용 및 답변
 전문 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 범죄 상황을 식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거의 만장일치로 긍정적인 답변
 CCTV 운영 및 활용 절차를 수립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자원 활용을 최적화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범죄 문제는 모든 지방정부의 공통된 문제로 통합 체계 수립에 긍정적
 CCTV 전문가 인증제도가 수사 효율성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지?
 전문 인증제도는 기소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훈련 및 기술적 지식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임
 CCTV 전문가 인증제도 시행으로 살인 및 상해사건이 얼마나 줄어들지?
 CCTV 시스템 자체로도 ‘안전감’을 제공함. 범죄자가 카메라를 인식하며 범죄를 자제할 것임. 또한, 영상 증거물로 인해 범죄 시도가 줄 것임
 CCTV 시스템 시행과 함께 PNC와 지방정부간 소통 개선이 절도와 강도사건을 줄이는데 기여할지?
 상호간의 정보 교환 및 공동 노력이 사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임
 민간 영역의 CCTV 시스템 지원이 갈취 사건을 감소시킬지?
 관찰이 용이한 전략적 장소에 시스템이 설치된다면 범죄 억제 및 검거율이 증가될 것이며, 민간영역의 도움이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임
 CCTV 훈련이 CCTV 시스템 사용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킬지?
 훈련은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 증거물 확보를 촉진할 것임
 CCTV 운영 개선이 범죄의 식별 및 통제에 기여할지?
 절차의 개선이 범죄에 대한 대응성을 향상시킬 것임.
 관제요원의 근무태도 개선이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증대할지?
 관제요원은 CCTV시스템 최적화의 핵심 요소
 
다. 소결론
1) 지자체, PNC, 민간영역에 설치된 CCTV의 S/W, H/W 호환성 문제
2) 지자체, PNC, 민간영역의 CCTV 관제요원 프로토콜 상이
3) 적절한 훈련과 인증을 받은 관제요원 부재
4) CCTV와 같은 기술 도입으로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는데 공감대 형성
5) CCTV 도입 및 수준이 지역별로 상이, 범죄가 취약지로 이동
6) 지자체와 PNC간 시스템 연계에 대한 조건 없는지지

5. 결론 및 제언
 엘살바도르의 치안 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비디오감시 시스템은 매우 중요함. 경찰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범죄 예방, 통제, 법집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중 하나로 인식
 현행범 검거, 영상물 분석을 통한 수사 및 기소 역량 향상을 위해 CCTV 관제의 전문성이 필요
 지자체와 경찰간의 CCTV 시스템 연계와 단일화된 프로토콜 적용 필요
 법원에서 증거가치 향상을 위해 경찰교육원(ANSP)에 인증 과정 신설
 CCTV 관련 설계, 설치, 유지 및 행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긴요
 국제 협력을 통한 해외 전문가를 초청, 보다 수준 높은 과정 진행 필요
 신임 교육생에 대한 기초 교육부터 수사관에 대한 전문화 교육까지 CCTV 관련 다양한 교육 과정 제공 필요
 경찰교육원에서 인증받은 기술자 및 교관 활용



 

2015년 8월 5일 수요일

엘살바도르, 일상이 되버린 살인사건

20년 경찰 생활 도중 바로 옆에서 총에 맞아 피살되는 걸 경험한 건 처음이다.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산살바도르 다운타운을 현지 경찰인 파티마와 동행했다. 이 지역은 범죄 발생이 높은 만큼 과거 코이카에서 지원하여 설치된 방범용 CCTV 카메라가 가장 밀집된 지역이다. 길 양옆을 가득 메운 가판과 상점들, 그 뒤로 멋진 성당과 도서관, 국립 극장 건물이 아름답게 에워싸고, 8월 첫주 이 곳 최대 명절인 수호성인 축제로 구경하는 인파들의 열기까지 더해져 한 낮의 더위를 더욱 달구고 있었다.

로메로 주교가 안치된 동판으로 된 무덤과 성당 내부의 성물과 종교화를 둘러 본후 국립 극장 모퉁이를 돌아 시장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마자 네번의 총성이 울렸다. 처음엔 축제 분위기를 띄우는 폭죽 소리 인줄로만 알았다. 파티마가 급히 손을 당겨 나를 벽쪽으로 밀어붙인 직후 총을 든 어린 용의자가 내 옆을 지나 맞은 편 상가건물 쪽으로 급히 달리기 시작했다.

대낮에 얼굴조차 가리지 않은 채 사람들이 가득한 시장 한복판에서 서슴없이 총을 쏜다. 현지 최대 범죄조직인 MS-18 소속이란다. 셔츠 색깔, 운동화, 문신 등으로 구분한다고 한다. 숨을 돌려 CCTV 관제센터로 돌아와 촬영된 영상물을 확인하였다. 11:34분경 나와 파티마가 극장 앞 기둥을 지날 쯤 갑자기 비둘기 떼가 하늘을 덮는다. CCTV 카메라는 음성을 저장하지 않지만 비둘기떼의 비상이 총소리처럼 들린다. 그리고 젊은 녀석이 내 옆을 지나 건너편 차도로 뛰어든다.

라모스와 이반은 타지에서 온 친구가 큰 일 날뻔 했다고 걱정이다. 혹여 자신의 나라에 대해 안 좋은 첫인상을 가질까 더 염려하는 눈치다.  한편 나를 자신의 몸으로 감싼 파티마는 약간의 영웅담을 늘어 놓는다.

다운 타운 살인 사건이 발생한 후 약 3시간 뒤에 또 다른 살인 사건이 접수되었다. 피해자는 칼에 맞아 죽었다. 경쟁 갱조직인 '13'의 보복으로 보인다. 갱조직간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은 어쩜 경찰의 관심 너머 일수 있다. 그러나 그제 3명이, 어제 1명의 경찰이 갱들 총에 죽었다. 올들어 벌써 40명째라고 한다.

여긴 수사경찰을 인터뷰할 때 카메라는 목 아래부분을 비춘다. 과거 신분 노출로 경찰은 물론 그들의 가족까지 살해된 것에 대한 교훈의 결과다. 갱들은 경찰을 무서워 하지 않는다. 파티마는 유죄 판결율이 5% 미만이란다. 부패한 형사사법시스템으로 검찰에서, 법원에서 모두 풀려난단다.

먹이 사슬의 가장 밑바닥에는 빈곤선 아래에서 겨우 연명하는 일반 시민들이 있다. 갱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매일 1-2달러들 뜯어가고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서슴없이 총질을 한다. 목숨값이 너무 싸서 더 슬프다.

일반 시민들은 보복이 무서워 신고하지 않는다. 911전화 외에도 범죄첩보 제공시 보상을 약속하는 122전화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경찰보다 갱들이 더 가까운 법이다. 피해를 당해도, 범죄를 목격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CCTV는 현지 경찰에게 새로운 희망이다.

CCTV!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목격자! 하지만 이 목격자도 갱들 소행으로 망가지고 있다. 이런 탓에 효과적인 설치 장소보다는 밴달리즘에 덜 취약한 장소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엘살바도르의 카메라들은 대부분 높은 건물에 매달려 원거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차량이나 사람 얼굴을 식별하기 더욱 어렵다. 취약국가에서는 기계조차 제 몫을 하기 어렵다.

남은 일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살인 사건을 듣고, 겪고, 익숙해지고 무력해질까? 이번주 금요일 내 가족 모두를 초대하는 환영식을 열어줄 계획이란다. 진공청소기 한대 쉽게 사지 못하는 그들에게 민폐가 될까 사양했지만 꼭 참석해 달란다.

엘살바도르 경찰 친구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 미안해 할 필요 없다고.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 기꺼이 몸을 던져주는 파티마 덕분에 더운 날씨 방탄 조끼 입을 필요 없어서 감사하다고.





 

2015년 8월 3일 월요일

Encudentro de dos mundos: 새로운 삶의 시작

20개가 넘는 짐보따리를 둘러메고 드뎌 산살바도르 공항에 도착했다. 환승 공항인 엘에이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화물이 자동으로 다음 비행편으로 옮겨실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 많은 짐을 찾아 다시 옆 터미널까지 카트로 밀고 가야했다. 다행히 어머니는 성수기로 비행기가 만석이 되어 비지니스 석으로 업그레이드 호강을 누리셨고, 아이들도 크게 짜증을 내지 않고 잘 따라온다. 집사람이야 회사 생활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표정에 행복이 묻어난다. 얼마나 갈지는 두고 볼 일이다.

공항에는 코이카 직원분과 현지 경찰인 리까르도와 하비에르가 마중나와 있다. 내 이름과 환영문구를 쓴 큰 종이를 발견하고 쑥쓰럽고 머쓱하지만 낯선 곳에서의 불안이 한순간 사라진다. 짐을  옮길 손이 더 많은 것이 가장 큰 행복이겠지만.

공항에서 임시숙소인 한인 민박집까지 오는 길은 평일임에도 한산하다. 하늘은 한국의 가을하늘 보다 높고 푸르다. 그래서인지 은행이름부터 뜻 모를 빌보드에 이르기까지 Azul(푸른)이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띈다. 수도인 산살바도르가 산 중턱에 위치한 탓인지 나와 가족을 태운 봉고차는 연신 매연을 뿜으며 위로만 내달린다. 공항의 따갑던 태양에 달궈진 얼굴은 차가 달리면서 불어오는 바람에 금새 식는다. 습도가 낮아 바람부는 그늘 밑에서는 35,6도를 오르내리는 바깥 기온을 체감하기 어렵다.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Tigo라는 현지 휴대폰 통신사 매장에 들렀다. 번호는 우리처럼 '010'을 붙일 필요없이 8자리 숫자로 간단하다. 개통하자마자 프로모션을 알리는 듯한 문자들의 알람이 울려대지만 스페인말을 몰라 그냥 닫고 만다.

시차탓에 아이들은 자정 무렵이면 일어나 냉장고문을 들추고 시끄럽게 위아래층을 오고간다. 숙소에는 우리집만 머물러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이 녀석들 때문에 함께 잠을 설친다. 저녁 나절이면 한번씩 퍼붓는 소나기 덕에 새벽공기는 정말 상쾌하다. 하지만 조깅을 위해 집밖으로 몇발을 옮기고 나면 허파는 차량들 매연으로 가득찬다.

둘째날부터 복부인 마리아테레사가 찜해둔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이 곳은 시큐리티 문제로 치안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은 월세가 상당히 비싸다. 우선 한달에 천 불짜리부터 둘러보다가 비싼 생활비를 고려해 8백짜리로 정했다. 이사 전날 저녁 갑자기 850불 이하로는 곤란하다는 마리아의 말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공갈에 복비 날라갈까 주인과 밀당을 잘 처리해주었다.

옆으로 휴화산을 끼고 도심을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앉은 집은 마당이 딸린 복층 구조로 전 세입자가 950불을 주고 살만큼 전망이 좋다. 8월 첫주 한 주간은 이곳 수호성인을 기리는 '세상의 구제주'라 불리는 축제 기간이다. 매일 저녁 발코니에서 폭죽으로 눈 호강을 한다. 북쪽 화산 중턱에 걸친 구름을 찢고 나오는 번개와 천둥이 밤하늘을  흔들고 지나가면 동쪽 도심에서는 형형색색의 불꽃이 어둠속에서 꽈리를 틀고 누운 건물들을 일으켜 세운다. 이런 탓에 낮보다 밤이 화려하다.

다섯 째날인 오늘은 아이들과 근처 슈퍼에 다녀왔다. '세발짝 이상 거리는 차를 타야 안전하다'는 한인들의 조언을 듣긴 했으나 차가 없는 형편에 집안에 박혀 있는 게 더 곤욕이다.  실내에서 신발신고 사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신발을 벗고 다닐 요량으로 위아래 층 바닥 타일을 소나무잎 향이 강한 살균제로 열심히 닦는다. 

하루종일 집 청소하고, 아이들과 마당에서 줄넘기하고, 산 허리를 가로지르는 외곽도로를 따라 조깅까지 한 후 이제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겠다는 기대로 자리에 누웠지만 새벽 2시에 다시 눈을 떠 이렇게 몇자 남긴다.

2015년 6월 24일 수요일

범죄와 성장의 상관관계


범죄, 성장,

지난 2월 미 국무부는 의회에 2016년도 중미 국가들에 대한 원조 예산 10억 달러의 편성 내역을 제출하였다. 이 엄청난 예산의 상당 부분은 속칭 북의 3개 국가(Northern Triangle)’로 불리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의 치안 역량 강화에 쓰일 예정이다.

천국은 멀고 미국은 가깝다는 탄식에서 알 수 있듯 이들 3개 국가들은 세계 최대 마약 시장인 미국과 코카인 생산 지역인 남미 국가들 사이의 지리적 틈새에 끼여 마약의 주요 밀거래 경유지로 악용되고 있으며, 초국가적 범죄조직(TOC)간의 경합으로 살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다.

또한, 미국의 불법 이주민 강제 추방 정책에 따라, 오랜 내전과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 미국으로 도망쳤던 중남미인들의 상당수가 갱단이 되어 본국으로 다시 쫓겨 들어옴에 따라 이들 3개 국가의 치안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빈곤선 아래에서 고통 받는 일반 주민들의 숫자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

2014북의 3개국가에서만 5만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보호자도 없이 미국으로 국경을 넘어 도망쳤고, 이런 현상은 미국의 정치사회적 불안이 되고 있다. 치안 불안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악화된 경제가 다시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부(負)의 되먹임이 중미, 특히 엘살바도르 등 북의 3개 국가들의 현실이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살인율이 10% 감소하면 GDP가 약 1% 성장한다. Ashby Ramos는 살인율이 1% 증가하면 금융, 상업, 농업 분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율이 각각 2-4%, 4-5%, 14% 각각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오마바 정부의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rowth)’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미국과 엘살바도르 양국간 공동 액션 플랜(Joint Country Action Plan)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의 제약 요소 두가지로 범죄와 불안정상품의 낮은 생산성을 지목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범죄의 잠재비용(Shadow price) GDP 4.8%-10.8%를 차지하며, 이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 범죄 문제, 특히 범죄조직에 의한 폭력 문제 해결이 지금의 낮은 경제 성장율을 극복하는 첫걸음인 것이다. 공동 액션 플랜 보고서는 경제 성장과 범죄 문제 해소를 위한 목표 20가지를 제시하고 엘살바도르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할 일을 목표 별로 세분화하고 있다.

범죄를 유발하는 것도, 그것을 막는 것도 돈이다. 그리고 중미 지역에서 그 돈은 주로 미국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마약 사고 돈 주고, 경찰 키우라고 돈 준다. 이렇게 앞뒤로 벌면 엄청 부자가 되었을 법도 한데 왜 중미국가들은 밑 빠진 독이 되었을?

음식을 제아무리 많이 섭취한 들 흡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마약으로 번 돈은 지하경제를 키우고, 원조로 받은 돈들은 비효율적 정부 운영에 면죄부를 준다. 즉 이런 돈에는 책임이 빠져있다. 국민에게 거둔 세금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원조로 받은 돈은 흥청망청이다. 공여기관도 장기적 계획과 수원국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기 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이며, 심지어 원조산업 자체에 더 열중이다.

10억 달러는 정말 큰 돈이다. 우리나라의 몇 백불 지원과는 완전히 격이 다르다. 그러나, 돈으로 법치를 살 수 있을까? 2016년이 기대된다.

2015년 6월 11일 목요일

엘살바도르 치안 원조와 성과 측정

"어제는 올해 들어 살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첫 날입니다." 금년 1월 23일 엘살바도르 경찰청 차장의 트윗 내용이다.

온두라스에 이어 세계 2번째의 높은 살인율로 고통 받는 나라 엘살바도르는 630만명 인구에 경상도 크기의 조그만한 나라임에도 일일 평균 15명이 폭력조직에게 피살되고 있다.

'마라 13'과 '바리오 18'은 엘살바도르의 양대 폭력조직이다. 우리나라 동네 조폭들과는 역사와 규모, 특히 화력면에서 비교를 불허한다. 80년대 오랜 내전 기간 동안 많은 엘살바도르인들은 목숨을 부지하고 희망을 찾기 위해 미국으로 도망쳤으나 가난과 차별을 벗어나지 못한 채 90년대 미국의 갱문화만을 갖고 돌아왔다.

2012년 두 폭력조직간 체결된 '휴전 협정'은 2014년 다시 어긋난다. 이에 따라 휴전기간 동안 급격히 줄어든 살인사건 건수도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다. 금년 1월에는 경찰관이 7명 피살되는 등 범죄조직과 경찰과의 긴장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

어떻게 이런 끔직한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연초에 뉴욕을 범죄도시의 악명으로부터 구했다고 칭송받던 줄리아니 전 시장이 산 살바도르를 방문했다. 우파 정당과 이를 지원하는 기업가들의 후원을 받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줄리아니는 그의 전매 특허 '깨진 유리창 이론'을 강조했다.

그는 사소한 법규 위반에 대한 제로 똘레랑스만이 강력범죄 척결의 지름길임을 설교하고 범죄조직과의 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의 신봉자이다.

현재 엘살바도르 대통령인 세렌은 과거 범죄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우파 정당과 기업가들의 비난을 의식해서 군인으로 조직된 기동타격대까지 길거리에 배치하는 등 과거 그가 부통령 시절 중재했던 '휴전 협정'을 완전히 용도 폐기한 것처럼 보인다.

살인율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폭력조직의 주 수입원인 갈취행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작년 한해 범죄에 시달려 집을 버리고 도망친 국민들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그간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CCTV 원조는 물론,  미국 개발협력처(USAID)가 재정 지원하고 법무부가 주관하는 '국제 수사 훈련 원조 프로그램',  '지역사회 기반 범죄 및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세계은행은 24백만 달러를 쏟아 부어 '사법 현대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같은 노력의 성과는 어떻게 측정 되어질까?
치안 원조의 성과는 기본적으로 범죄율, 시민들의 안정감, 훈련받은 경찰관의 업무 능률 등 여러 측면으로 계산될 수 있겠지만 치안 환경에 미치는 여러 직간접적인 요소들로 인해 원조의 기여도를 순수하 게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까? 아마 가장 초보적인 원조가 건물 신축이나 장비 지원 등 '보이는' 지원 형태이다. '교육센터', '통합센터' 등 그럴싸한 이름이 붙은 신축 건물에 원조기관의 이름 한줄 동판에 새기고 테이프 커팅하는 게 원조의 성과가 된 것은 오랜 역사를 보유한 선진국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2013년 방글라데시 경찰청 수사국을 방문했을 때 사무실 한 귀퉁이에 먼지에 쌓여 방치된 디지털포렌식 장비는 독일에서 지원한 것이고, 캐나다 경찰에서 교육 받은 방글라 경찰관은 전문 교육 내용과 전혀 관계 없는 부서로 발령이 났다.

원조기관의 구체적 성과 측정 방법 제시와 사업 종료 후 유지보수 등 지속적 관리에 필요한 수원기관의 안정적 재정 계획이 프로젝트 전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실패할 확율은 훨씬 높아진다.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등 범죄 대안 프로젝트' 등 수많은 정책들이 외부의 도움 또는 자체 계획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말잔치로 끝났다.

내가 머물 1년6개월 동안 그 잔치에 숟가락 하나 더 얹게 될까 걱정이다. 유엔 기구들부터 여러 공여국들의 치안 원조 관련 자료들을 찾아 읽었다. 여전히 답을 못찾고 있어 답답하다.

코이카 안전교육 강의안을 준비하며 다시금 찾아 들어던 이탈리아 출신 NGO 선구자인 에르네스토의 테드 강연이 그나마 위안을 준다.

그는 말한다. 계획(Planning)을 갖고 가지마라. 입닥치고 경청하라.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우리끼리 계획하고 현지에서 시간표대로 삽질하는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그들'이 빠진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치안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그들'인 국민이 빠진 채 진행하는 우리의 버릇이 원조사업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현지 경찰관, 주민들, 오랜 세월 엘살바도르에 머물고 있는 여러 NGO 및 타 공여기관 사람들의 말을 가급적 말이 들어볼 계획이다. 경청 대상에 갱단도 포함되어야 하나? 주저된다.

2015년 6월 4일 목요일

공공장소 비디오 감시의 이해



공공장소 비디오 감시의 이해

오늘날 CCTV는 여러 범죄 예방 옵션들 중 가장 널리 선택되는 핵심 도구이다. 특히, 공원, 시내 중심, 야외 주차장, 주거밀집지역 골목, 대중 교통 시설, 지하철 및 스포츠 시설 등 각종 공공 시설 주변에 폭넓게 설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CCTV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관련 가이드 내용을 정리, 소개한다.[1]

 

CCTV?

CCTV라는 용어는 당초 공공 텔레비전 방송과 사설 카메라-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분 짓기 위해 등장한 말이나 오늘날은 다양한 비디오 감시 기술의 일반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폐쇄회로 또는 루프 내에 연결된 다수의 카메라가 이미지를 촬영한 후 모니터링과 저장을 위해 중앙 텔레비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야간 인식 능력, 동작 감지, 자동 추적 기능 등 수요에 따라 여러 첨단 기능이 추가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이미지 촬영 및 저장, 여러 카메라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멀티플레싱, 수 개의 카메라 이미지를 동시 저장하는 디지털 기술이 기본 구조를 이룬다.

사람의 개입 방법에 따라 범죄가 보고된 이후 저장된 이미지를 검색하는 수동형과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적극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사건 발생후 관련 녹화물을 찾아 분석하는 하이브리드형’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카메라는 공개 여부에 따라 공개형’, ‘부분공개형’, ‘은닉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개형은 카메라의 위치와 렌즈 방향이 일반 시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된 반면, 부분공개형은 카메라 위치는 쉽게 눈에 띄나 렌즈 방향은 가려져 있어 일반 시민들이 자신이 찍히고 있는 줄 쉽게 알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 통상 부분공개형이 공개형보다 범죄 억제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설 및 운영요원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CCTV 시스템 설치는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비록 기술과 관련된 비용은 하락하고 있으나 관제요원 등 인건비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범죄 예방 목적으로 CCTV 시스템을 도입할 때 설치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최근 CCTV 관련 기술의 발달로 얼굴 인식, 소리 감지 및 추적 기능이 적용되고 있으나, 용의자 얼굴 및 문신 데이터베이스 등 대조할 수 있는 정보의 전산화가 함께 요구되는 점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범죄 예방?

CCTV 시스템 그 자체는 범죄자가 물건을 훔치거나 강도짓을 위해 특정 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물리적 방어력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 잠재적 범죄자의 인지 메커니즘을 자극하여 체포될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즉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필요하다.

1.     범죄자가 카메라의 존재를 인식하고,

2.     계획한 범죄의 이익을 충분히 상쇄시킬 만큼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카메라 설치장소에 안내판을 부착하고 공공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나, 범죄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카메라 인식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에 32대의 카메라를 설치한 후 15개월이 지나 설치 여부에 대해 묻자 응답자의 41%만이 카메라 설치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상황적 예방 이론은 범죄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전제하지만 술이나 마약에 취한 범죄자들은 카메라의 존재를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런 면에서 CCTV는 폭력이나 질서 문란 행위보다는 절도 등 재산범죄 예방에 보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CCTV는 범죄자를 탐지하고 체포하는 수사과정을 지원한다. CCTV는 범죄자는 물론, 피해자, 목격자의 식별은 물론, 범죄자가 버리고 도망간 범행 도구의 발견이나 조사 과정에서 알리바이를 반박하는 정황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범죄자들은 카메라의 위치 및 경찰의 대응 속도를 파악하게 되어 이를 회피할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따라서, CCTV 이외의 인적/물적 자원 동원 능력이 결국 전제적인 시스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CCTV를 통한 체포율의 증가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호주 사례를 보면 체포율의 증가가 단기적으로는 범죄 감소에 기여하나 추가적인 예방 정책 없이는 장기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올리언즈 경찰은 범죄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요량으로 은닉형카메라를 운영중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메라 설치 이후 범죄 수법이 바뀌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마약 거래와 관련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단순히 범죄자들이 만나고 거래 내용에 대해서만 논의한 후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실제 거래를 행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범행 장소를 성공적으로 바꾸지 못한 경우에는 카메라 설치 후 근절된 사례도 있다.

동일한 인지 메커니즘으로 가짜 카메라즉 깡통 카메라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짜 카메라를 설치한 후 24시간 감시중인 것처럼 안내판을 부착한 경우 향후 법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카메라의 존재가 설치 지역의 안정감을 높여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가 하면, 우범 지역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우려한다는 상반된 결과도 함께 보고되고 있다.

기타 CCTV 설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경찰 수사활동 지원, 신속한 의료 지원 제공, 장소 관리, 정보 수집, 효용의 확산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속칭 풍선 효과, 범죄 의심 증가, 범죄 신고 증가 등의 사례도 함께 소개되고 있다.

l  범죄이동(풍선효과)

공간적 이동: 범행장소를 카메라가 없는 곳으로 옮김

수법의 이동: 범행 방법을 바꿈. 예를 들어 영국의 한 마약 범죄자들은 카메라 설치 후 핸드폰을 이용해 주문을 받고 배달하는 수법으로 전환

범죄이동 효과는 알려진 것 보다 훨씬 미미하며 전체적으로 순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  범죄 의심 증가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3 CCTV 카메라가 사람들을 감시한다고 느끼며,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시청 관계자들이 카메라 위치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카메라 위치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앞서 살펴본 대로 상황적 범죄 예방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론은 공공장소에서 CCTV 카메라 운영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l  범죄 신고 증가

대부분의 범죄가 실제 발생한 건수보다 적게 신고된다. 특히, 사소한 폭력이나 경범죄등은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하다. 오슬로 중앙역의 경우 CCTV 설치후 관제요원들에 의한 사소한 범죄 적발율이 상승했다. 물론 실제 범죄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접수 건수가 증가한 것뿐이지만 CCTV 설치시에는 이와 같은 처리 건수 증가에 따른 추가 인력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CCTV 평가?

범죄예방 효과와 관련 수많은 설문조사에서 대개 CCTV 시스템 관리자들과 대중의 인식은 우호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범죄가 감소했다는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다. 과거 행해진 많은 연구들의 방법론들은 신뢰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 통제 지역의 부족, 연구자의 독립성 결여, 시계열 범죄 패턴에 대한 단순한 접근의 결핍이 이와 같은 신뢰성 저해의 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다.

또한, 여러 범죄 예방 정책들이 동시에 수행되기 때문에 CCTV만의 기여도를 딱 꼬집어 내기도 어렵다. 범죄의 계절성, 장단기간의 상이한 범죄 추세, 범죄자의 CCTV에 대한 인식 시점의 차이 등등을 고려하면 효용을 정량화하기가 더욱 난망하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경우 접경지역에 4백만 달러를 들여 CCTV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범죄 발생 건수가 너무 적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성을 측정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CCTV 속성 자체가 효과성 측정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 CCTV는 기본적으로 범죄를 관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설치 전에 경찰관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범죄들이 설치 후에는 접수되어 사건 발생율이 증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간 CCTV 효과성을 연구한 보고서들을 메타분석한 결과나 가장 최근에 수행된 Gill and Spriggs의 연구에 비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  CCTV는 폭력이나 공공 무질서 범죄보다 재산범죄에 보다 효과적이다.

l  공용주차장처럼 소규모의 특정된 장소에서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l  설치 장소별 특성 및 사용된 시스템의 운영방식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l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죄감소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l  경찰과 긴밀한 관계가 성공적인 시스템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 같다.

l  범죄 발생후 수사 활동 지원에는 효과가 있다.

학계적 보수성으로 인해 효과성을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시스템의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은 지역적 특성의 반영이다. 즉 설치장소가 매우 중요하다. 곧게 뻗어 먼 곳까지 시야가 확보된 도로와 좁고 구불구불하며 나무로 가려진 골목에서 CCTV 카메라의 효과성은 분명 다르다. 또한 범죄 행위 탐지시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도 시스템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리하면 평소 재산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으로 구역이 작고 한정되어 있으며 경찰이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된 카메라의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CCTV 도입시 고려할 사항은?

1.     CCTV가 최상의 선택인가

희망하는 범죄 예방책을 묻는 한 설문조사에서 CCTV 설치는 경찰관의 순찰 횟수 증가와 가로등 설치 확대 및 밝기 상향에 이어 세 번째에 그쳤다. 더구나 CCTV는 설치에서 운영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이다. CCTV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경찰을 대체할 수도 없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하기 전에 보다 싸고 유연하며 빠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방범창살 설치, 거리 폐쇄 등이 장소에 따라서는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2.     카메라 구성의 결정

공개형카메라는 기물 파손의 위험에 노출되고, ‘부분공개형은 최상의 예방 효과가 있으나 보호 케이스가 필요하며, ‘은닉형은 안내판 부착이나 일반 시민 공지가 생략되어 예방효과가 저해된다.

3.     카메라 기능성

설치 목적이 단순히 범죄 예방이라면 고성능 카메라를 구매할 필요가 없겠지만 향후 수사 및 기소를 위한 증거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야간 식별 능력 등이 요구될 수 있다. , 이런 경우 비용이 상승되므로 사전에 필요성을 잘 검토해야 한다.

4.     공개성

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눈에 잘 띄어야 한다. 최근 남양주경찰서는 CCTV 카메라에 풍경을 설치하여 주변 사람들이 카메라 위치를 쉽게 파악하는 한편, 무심코 쳐다보게 되므로 얼굴 정면 이미지를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설치 장소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거의 없다. 설치 장소 선정시 범죄 분석 자료가 유일한 참고가 될 수는 없어 뉴욕, 신시내티, 오하이오와 같은 도시들은 설치 장소 선정을 위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하지만 경찰의 범죄 데이터는 가장 객관적이며 지역 정치인들의 욕심과 대중의 잘못된 인식으로 실제 핫스팟이 아닌 곳에 재원이 낭비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실제 구리경찰서에서 운영중인 CCTV 카메라 이용실태를 조사한 바 2014년 일년 동안 한번도 열람 신청하지 않은 카메라가 상당수에 이르렀다. 이는 범죄 예방 효과가 완벽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곳에 설치된 카메라일 가능성이 높다.

카메라 설치 비용을 대부분 지자체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자칫 장소 선정 등 전체적인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경찰이 배제될 위험이 있다. 철저한 범죄 분석과 현장 방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타 설치 장소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 게시글 참고)

6.     누가 운영할 것인가

CCTV 운영은 통상 경찰과 민간으로 운영자가 구분된다. 영국의 경우, 경찰은 시스템 소유권 확보보다는 최우선 사용자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찰로써 지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업무 분업이 통상적인 운영 방법이다.

민간 조직이 카메라를 운영하더라도 경찰의 지령전파 체계와 결합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경찰과 CCTV 통제실간에 직접적인 통신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통상 경찰관 파견 및 경찰 무전 설비를 함께 구축하고 파출소 전화번호 목록을 비치하여 비상벨 작동 등 긴급한 현장 출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파출소에 바로 상황을 전파할 수 있다.

또한, CCTV 통제실에 설치된 경찰 무전기를 통해 사건 발생을 청취한 경우 인접 카메라를 회전시켜 사건 현장 및 필요한 곳을 녹화할 수 있고, 경찰은 도주 차량 추적 등 필요한 사항을 통제실에 계속해서 요청할 수 있다.

디트로이트는 관제 요원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료 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인터넷상에서 패스워드로 시스템에 접속한 후 할당된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권 측면에서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7.     운영 자금

구축 초기에는 설비 비용만 들어가지만 이후 인건비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이 항구적으로 요구된다. 쉽게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쇄할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해서 시행 초기부터 운영 자금 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8.     경찰력 확보

CCTV 자체만으로 공공질서 유지나 폭력사건 감소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구체적 증거는 부족하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경찰 대응으로 관련 범죄들이 감소될 수 있다. 효율적인 경찰 대응 유도가 CCTV 설치의 잠재적 효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찰력의 추가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CCTV 운영비 또는 지자체의 공공안전 예산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9.     관찰 대상

누구를 관찰하고 무엇을 감시해야 할까? 특히 CCTV 운영초기 경찰 개입의 부족은 카메라를 제대로 활용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Goold의 연구에 따르면 경찰이 관리하는 경우, CCTV 관제요원이 피관찰자의 행동적 특성(번잡한 도로에서 뛰어가기, 타인에 대한 위협적 행동 등)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모니터링 대상(사람, 사물)에 대한 명확한 정책과 지침을 마련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지역 범죄 패턴에 대한 첩보, 철저하고 객관적인 범죄분석을 통한 우범자 파악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객관적 범죄분석은 인종, 성별, 계층, 지역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다.  

만약 카메라가 경찰의 비위를 촬영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설적 상황이긴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 CCTV가 설치된 지역의 대다수 순찰 경찰관들은 물리력을 행사할 때 좀더 신중해졌다고 진술한 설문조사도 있다.

10.  평가 방법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객관적 평가 방법이 부족하고 실재 정기적인 효과성 측정을 수행하는 곳도 드물다. 대개 조잡한(quick and dirty) 방법으로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보고 싶은 통계만 인용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마약 범죄 등 암수율이 높은 범죄의 경우 CCTV 설치로 인해 오히려 경찰에 인지되는 건수가 증가하여 외견상 CCTV 설치 이후 범죄 발생이 증가한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다.

지난 번 소개한 워싱턴 D.C 메트로경찰국 운영지침처럼 분명한 평가항목과 방법을 운영 초기에 구체화하고 평가팀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프라이버시 침해 등 공공의 우려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대부분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CCTV에 대한 일반 시민의 반응은 우호적이다. 하지만 교통시설, 병원, 상업시설, 학교 등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공공/민간 CCTV 네트워크로 인해 감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조지 오웰이 ‘1984’에 그린 우울한 감시사회의 모습을 소설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도 모른다.

은닉형 카메라는 공개형과는 달리 설치를 알리는 안내판이 없고 현재 내가 찍히고 있는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더욱 부추긴다.

또한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와 기술의 조화가 요구된다. 최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TZ(Pan, Tilt, Zoom) 카메라는 회전과 줌 기능으로 당초 의도한 공공 장소를 벗어난 비디오 녹화가 가능하며 소리 감지 기능 탑재시 타인간의 대화를 감청할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CCTV 카메라의 회전 반경을 사전 제한하거나 정의된 구역을 벗어난 경우 자동으로 흐릿하게 처리하는 기술도 도입되고 있다.

아울러, 촬영된 이미지의 소유권 및 배포 범위와 관련한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 일반 시민들은 방범용 CCTV에 찍힌 자신의 얼굴이 저녁 9시 뉴스에 자료 화면으로 송출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 언론, 기타 형사사법기관에 제공할 범위와 방법에 대한 사전 정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형사사법의 강화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영상물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기술 발전과 혁신의 속도는 자칫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규제와의 불일치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카메라에 엑스레이 장비를 탑재해 옷안에 숨긴 범행 도구나 금제품을 발견하거나 얼굴 인식 기술을 넘어 문제 인식 시스템은 기계 학습을 통해 이상 행동 등을 감지해서 사람의 개입 없이 강도를 식별하고 도주 경로를 따라 주변 카메라들이 자동으로 추적하는 수준까지 조만간 도달할 것이다.

이런 모든 새로운 기술들은 경찰의 대응은 물론 일반시민의 인식에 영향을 주고 정부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등 여러 사회적 이슈들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마무리

업체의 팜플릿에 소개되는 CCTV의 놀라운 기대효과에 비해 객관적 평가는 여전히 미비하다. 하지만 CCTV가 다른 범죄 예방 조치들과 함께 운영될 경우 매우 효율적인 도구라는 것은 확실하다. 물론, CCTV 시스템이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환경과 범죄 유형은 제한적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소규모의 제한된 장소(: 공공야외주차장) 및 재산범죄(절도, 손괴 등)와의 상관성이 높으며 경찰관의 긴밀한 체계 및 고화질의 영상이 시스템의 성공과 수사 지원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거리를 걸으며 마주치는 무수한 카메라들의 광경은 비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줄 지라도 분명 유쾌하지는 못하다. 가로등의 추가나 밝기 조정 등 다른 환경적 요소들의 정비를 우선 고려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1] 미국 법무부의 지역경찰활동국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가이드인 ‘Video Surveillance of Public Places’를 발췌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