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경찰은 CCTV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증거가치 향상을 위해 전문 교육과 더불어 법정에서 전문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다.
사실 일반인이 관제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해 엘살바도르는 현장경험을 갖춘 경찰관들이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대부분 대학 졸업자(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순경도 있음)이며 관제 경력이 오래되어 Proactive monitoring 면에서는 우리보다 뛰어나다.
다음은 지난 8월 11일 현지 경찰교육원(ANSP(Academia Nacional de Seguridad Publica) 승진 후보자 과정에 전문가 자격으로 초청되어 911센터장 고디네즈, 부센터장 두봉 등 3명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그들의 해박한 지식과 뜨거운 관심에 다시금 놀랬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 내가 많이 배운다.
□ 주제 발표 요약 - CCTV관제요원 전문교육 및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1. 주제 선정 배경
가. CCTV 관제요원과 기술자들은 영상 감시 관련해 적절한 훈련을 받았는가?
나. 전국적으로 산재한 CCTV 센터들이 현재 시민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잘 보장하는가?
다. 수사 및 기소절차에서 CCTV 영상물을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법규를 갖고 있는가?
라. CCTV 센터에 대한 국가 수준의 표준화 방안이 있는가?
마. PNC는 CCTV 센터를 최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2. 문제 제기
가. 2011년 9월28일 PNC 911센터 산하에 '비디오감시 통제센터(CCVV, 이하 CCTV관제센터)' 설치, 비설치 지역으로 범죄전이 등 부작용도 있으나, 지난 4년간 관찰된 결과는 경찰 대응력을 강화하고 검찰 및 법원에 제공한 증거의 양과 질의 향상을 가져옴
나. 그러나,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디지털 영상물의 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증거 채택에 어려움이 있음
다. 또한, 증거물의 적절한 추출 등 Chain of Custody에 대해 수립된 절차가 없고, 관제요원에 대해 전문화 교육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
라. CCTV 자국 전문가가 없어 CCTV 센터별로 표준화되지 않은 외국 전문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 및 운영에 대한 교육 과정도 부재함, 이에 따라, PNC, 지차체, 민간 CCTV간 상호연결에 어려움 발생
* 1992년 비디오영상물이 증거 쟁점이 된 사건에서 FBI 전문가가 분석 지원
➩ 전문가 교육 및 인증 제도 도입 / 디지털증거 처리절차 수립 필요
3. 프레임워크
가. 역사적 배경
1) 도입단계: 2011.9.28일 코이카의 지원으로 50대의 PTZ 카메라, 42TB 저장공간 규모의 CCTV 관제센터 설치, 관리자 등 총 17명 인력 증원
2) 양적확대: 2014.2월 총 360대의 회전형, 차량번호인식, 고정형, 얼굴인식 카메라 추가 설치하고, 신규 CCTV 관제센터 오픈
* 65%는 중앙역사구역, 30%는 산살바도르 서부지역, 5%는 쏘야팡고, 델가도, 산타떼클라 등 외곽지역
나. 기술적 특성
1) 현재 엘살바도르는 광케이블과 무선방식을 통해 데이터 전송중이나, 유럽의 경우 무선방식은 전자기파의 유해성 문제로 학교 근처 등에서는 특정 지역은 사용 제한하는 법제가 있음
2) 엘살바도르의 경우 초기 설치의 용이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 확장 편리성 등으로 무선방식 채택, 하지만 장기적으로 휴대폰 등 무선 환경의 확대에 따라 전자파 간섭을 피하기 위한 전송 강도 상승으로 유해성 논란 가중 우려
3)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광케이블 채택하여 전송 속도와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높은 유지보수 비용과 확장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점
4) 그럼에도 유럽 등 광케이블을 채택하는 이유는 적은 CO2 배출 등 친환경적이며, 무선과 달리 30년 가까이 안정성이 보장됨
5) 어느 방식이든 가상순찰은 순찰차를 이용한 경찰활동에 비해 유류 소비를 줄이고 공해물질 배출 절감 등 등 훨씬 친환경적이다.
다. 법적 검토
1) 헌법§159: 국방과 공공안전은 각각 별도 부처에 둔다.
2) 경찰조직법§1: 국립경찰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범죄의 예방과 검거, 국내 평화, 안녕, 질서 및 공공 안전 유지, 국립경찰외 어떤 무장 경찰도 두지 않는다.
3) 경찰조직법§13: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범죄자 수사 및 증거 수집 수행 또한 인권위원회 검사, 선거관리위원회의 판사의 수사 요청도 받음
4) 형사소송법§195: 판사 또는 법원은 과학 및 기술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증거 조사 및 평가를 명할 수 있다.
* 변사 발생시 ‘법의학기관(del instituto de medicina legal)’을 통한 검시
5) 형사소송법§196: 전문가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임명할 수 있다. 또한 경험과 특별한 적합성이 있는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가진 자도 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6) 형사소송법§226: 판사 또는 법원은 과학, 예술, 기술 분야의 특정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증거를 설명하거나 평가할 때 전문가에게 명할 수 있다. 단, 긴급한 경우 준전문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상시와 임시 두 종류가 있으며, 전문가에는 ①법의학센터 또는 산하기관에 속해 있으며 대법원의 지정을 받은 자, ②국립 경찰의 기술자 또는 전문가, ③엘살바도르국립대학교(UES) 학과 등 국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식 기관 전문가, ④국가보조기관 또는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센터의 장, ⑤법의학, 포렌식의 연구와 분석이 목적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 중 특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적으로 고용된 자, ⑤임시전문가는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위해서 자치법정에 의해 지정된 자, ⑥상시전문가는 절차의 수행시 증언이나 입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상시전문가의 일상적 급여에 그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기관은 전문가가 업무 수행토록 허가해주어야 한다.
7) 형사소송법§251: 압수 또는 수집한 물건 및 서류를 접촉한 자들은 수집, 포장, 운반, 분석 및 보관 등 전 과정에서 원본성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 또는 민원인은 경찰이 Chain of custody를 이행하는지 사법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8) 형사소송법§351: 서류들은 읽거나 열람하고, 물건은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녹음 및 시청각 자료는 통상적 방법으로 재생한다.
영상물은 최근 형사절차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무죄추정)를 보호하기 위해 오직 참고적 증거로만 사용됨
라. 사회경제적 프레임워크
1) 비디오감시 시스템은 범행 탐지부터 증거제공까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는 ‘예방효과’는 명확치 않음을 보여준다. 단, 교통사고 및 백화점에서 절도 감소 등 특정 장소나 영역에서는 효과가 있고 화산, 쓰나미 등 자연재해 경보에도 활용된다.
2) 일부 연구는 범행 수법이나 범죄 장소의 ‘전이효과’에 대해 지적함. 그러나 이런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사에서 대상자의 2/3이상이 CCTV설치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했다고 조사됨
마. 정책적 함의
1) 엘살바도르는 폭력과 범죄의 만연으로 경찰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낮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시행중임
● 지역경찰활동: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진출, 신뢰 회복 및 주민 참여 증대 유도
● 범죄수사: 3대 핵심과제는 ‘조직’, ‘전문성’, ‘명확한 제도’ 개발. 특히 수사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CCTV’와 같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기술의 사용이 중요
* CCTV 영상물의 유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감독 및 시스템을 조작하는 인력의 인증이 무척 중요하며, 이를 통해 목격자를 대체하는 효과 기대
● 경찰 정보 활동: 정보의 분석 양과 역량을 증대하기 위해 CCTV 시스템과 경찰 정보 시스템의 통합 필요. 즉 CCTV는 사건 발생시 실질적 목격자 역할을 하며, 시스템은 요구사항에 따라 프로그램될 수 있다. 훈련센터 창설이 민관 정보흐름의 창구 역할 기대
● 인적 자원 개발: CCTV와 같은 전문 영역 근무자의 역량을 지속 개발. 훈련센터를 통해 전문성과 현대화를 달성 추구
● 조직 및 제도의 조화 강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바. 개념적 프레임워크
1) 공공장소 비디오감시 시스템 도입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현재 엘살바도르에는 관련 법령이 없어서 스페인 ‘데이터보호법’을 연구에 참고
2) CCTV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법규 필요
4. CCTV 전문 인증 도입 관련 설문조사
가. 설문 조사 대상
국립경찰 911센터내 CCTV 관제센터(CCVV: Centro de Control de Video Vigilencia), 지방정부 및 민간(은행연합) CCTV 관계자 대상
* 지방정부 모임은 산살바도르메트로에 포함된 시장들의 모임인 COAMSS와 전국 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COMURES로 구분됨
* ABANSA - 엘살바도르 은행 연합
나. 설문 주요 내용 및 답변
● 전문 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 범죄 상황을 식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 거의 만장일치로 긍정적인 답변
● CCTV 운영 및 활용 절차를 수립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자원 활용을 최적화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 범죄 문제는 모든 지방정부의 공통된 문제로 통합 체계 수립에 긍정적
● CCTV 전문가 인증제도가 수사 효율성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지?
▷ 전문 인증제도는 기소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훈련 및 기술적 지식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임
● CCTV 전문가 인증제도 시행으로 살인 및 상해사건이 얼마나 줄어들지?
▷ CCTV 시스템 자체로도 ‘안전감’을 제공함. 범죄자가 카메라를 인식하며 범죄를 자제할 것임. 또한, 영상 증거물로 인해 범죄 시도가 줄 것임
● CCTV 시스템 시행과 함께 PNC와 지방정부간 소통 개선이 절도와 강도사건을 줄이는데 기여할지?
▷ 상호간의 정보 교환 및 공동 노력이 사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임
● 민간 영역의 CCTV 시스템 지원이 갈취 사건을 감소시킬지?
▷ 관찰이 용이한 전략적 장소에 시스템이 설치된다면 범죄 억제 및 검거율이 증가될 것이며, 민간영역의 도움이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임
● CCTV 훈련이 CCTV 시스템 사용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킬지?
▷ 훈련은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 증거물 확보를 촉진할 것임
● CCTV 운영 개선이 범죄의 식별 및 통제에 기여할지?
▷ 절차의 개선이 범죄에 대한 대응성을 향상시킬 것임.
● 관제요원의 근무태도 개선이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증대할지?
▷ 관제요원은 CCTV시스템 최적화의 핵심 요소
다. 소결론
1) 지자체, PNC, 민간영역에 설치된 CCTV의 S/W, H/W 호환성 문제
2) 지자체, PNC, 민간영역의 CCTV 관제요원 프로토콜 상이
3) 적절한 훈련과 인증을 받은 관제요원 부재
4) CCTV와 같은 기술 도입으로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는데 공감대 형성
5) CCTV 도입 및 수준이 지역별로 상이, 범죄가 취약지로 이동
6) 지자체와 PNC간 시스템 연계에 대한 조건 없는지지
5. 결론 및 제언
● 엘살바도르의 치안 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비디오감시 시스템은 매우 중요함. 경찰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범죄 예방, 통제, 법집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중 하나로 인식
● 현행범 검거, 영상물 분석을 통한 수사 및 기소 역량 향상을 위해 CCTV 관제의 전문성이 필요
● 지자체와 경찰간의 CCTV 시스템 연계와 단일화된 프로토콜 적용 필요
● 법원에서 증거가치 향상을 위해 경찰교육원(ANSP)에 인증 과정 신설
● CCTV 관련 설계, 설치, 유지 및 행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긴요
● 국제 협력을 통한 해외 전문가를 초청, 보다 수준 높은 과정 진행 필요
● 신임 교육생에 대한 기초 교육부터 수사관에 대한 전문화 교육까지 CCTV 관련 다양한 교육 과정 제공 필요
● 경찰교육원에서 인증받은 기술자 및 교관 활용